낙뢰 발생은 적란운이 있어야 하며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높은 지표면 온도와 낮은 대기온도 상태에서 지표면으로부터 고온의 대규모 상승기류가 생성·상승하면서 주변 공기들과의 마찰로 적란운이 발생한다.
적란운은 수직으로 긴 구름으로 대기중 바람에 의해 이동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이동루트는 없으나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적란운은 산을 넘을 수 없어 계곡을 따라, 기압골 전선상의 적란운은 기압골을 따라 이동한다.
뇌운의 형성 과 낙뢰발생 (구름과 지표면간의 높은 전위차 에 의한 방전)
뇌방전과 낙뢰 (천둥과 번개)
낙뢰는 대기 아래의 온도차가 커 공기층이 불안정한 경우 적란운 하부의 음전하와 지표면의 양전하가 각각 분리·축적되고 일정치 이상의 전위차가 생기면 두 전하간의 격렬한 반응으로 순간적인 대전류가 방전되는 현상이다.
천둥은 구름(양극)과 구름(음극), 구름(음극)과 지표면(양극) 간의 높은 전위차로 발생하는 순간적인 뇌방전시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공기팽창(30㎸/㎝)에 의해 나는 소리이다.
뇌방전시 순간전압은 수억 볼트(V)로 추정되며, 방전로는 1㎞ 내외 또는 수㎞가 되며, 낙뢰의 전하량은 전압이 평균 10억볼트, 전류는 2만~3만 암페어(100와트 백열전구 7,000개를 8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에너지)와 3만℃의 열기(태양 표면온도의 5배)가 발생한다.
벼락에 직접 맞지 않아도 50m 이내의 사람은 감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며 낙뢰전류가 흐르는 물체의 저항이 클수록 피해가 커진다.
낙뢰의 종류
북태평양 고기압, 해양성 열대기단이 형성되는 고온다습한 무더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며 낙뢰의 종류에는 열뢰, 계뢰, 와뢰가 있다.
열뢰 : 지상에서 따뜻해진 공기의 상승기류로 일어나는 번개
계뢰 : 따뜻한 기류가 찬 기류의 경계면을 따라 밀려 올라갈 때 발생하는 번개
와뢰 : 발달한 저기압이나 태풍 등의 중심부근에서 강한 상승기류를 일으켜 발생하는 번개
낙뢰의 종류와 형성과정
낙뢰발생과 징후
열뢰의 발생
주로 여름철 바람이 약하고 일사량이 강한 날 지면 부근이 습한 오후~저녁사이에 자주 발생한다.
열뢰 발생 징후로 솜봉우리 모양 구름의 적운계나 구름꼭대기가 대장간 모루 모양의 적란운 (10∼20km 크기)이 형성되고, 지형이 복잡한 산악지대는 부분적으로 강하게 가열되기 때문에 평야보다 열뢰 발생률이 높다.
계뢰의 발생
계뢰는 따뜻한 공기 밑으로 찬공기가 스며드는 전선부근에서 발생하므로 전선뢰라고도 하며 기압골 전선을 따라 선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발생하며, 여름철, 겨울철 등 계절과 시간에 무관하며 한밤중이나 새벽녘에도 발생한다.
난기와 한기의 기온차가 클수록 심한 상승기류(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할 때 한랭전선의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림)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난전선보다 한랭전선 쪽에 강한 뇌우를 수반하는 수가 많고, 전선의 이동을 따라 선상(線狀)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발생한다.
열계뢰의 발생
강한 일사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고 열뢰가 발생되려고 할 때, 한랭전선에 의한 계뢰가 일어나면 심한 뇌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열계뢰라 하고 열뢰나 계뢰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국지적으로 발생한다.
여름철의 심한 뇌우는 대부분 열계뢰로 정전, KTX·지하철 운행 중단, 침수 등 큰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와뢰의 발생
발달한 저기압이나 태풍 등의 중심부근에서 주위로부터 불어드는 기류가 강한 상승기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뇌뢰로 저기압뢰 라고한다.
낙뢰사고 피해 발생 현황
피해유형 분류
낙뢰피해의 유형은 크게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피해는 낙뢰 감전사고, 가옥과 산림화재, 건축물과 설비의 파괴 등이 있고 국소적으로 발생하므로 피해확산의 우려는 없으며, 피뢰침을 설치하거나 낙뢰발생 영역내의 사람이 스스로 주의하면 피해경감이 가능하다.
간접적 피해는 낙뢰에 의해 발생하는 2차적 피해로 전력설비의 정전, 통신설비의 두절, 철도 등 교통시설의 불통, 공장과 빌딩의 조업중단 등으로 시설의 기능상실로 인한 피해, 그 여파가 광범위한 지역,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사회혼란, 치안붕괴도 야기 시킬 수 있다.
낙뢰가 떨어진 지점의 반경 20m이내는 일반적으로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 및 고온의 열이 발생하므로 심각한 인명피해 및 시설손상이 예상된다.
낙뢰발생 현황
최근 6년간(2002~2007) 연평균 120만건의 낙뢰가 발생하였고, 다소 증감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낙뢰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낙뢰는 7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년중 발생 낙뢰의 약 35%(평균 431,367건, 최대 47%)이상이 8월에 발생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차츰 심화됨에 따라 폭풍, 폭염, 호우, 낙뢰 등의 이상기상 현상에 의한 재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6년간 낙뢰발생 현황>
<최근 6년간 월별 낙뢰발생 횟수>
낙뢰사고의 종류
낙뢰(감전, electric shock) 사고는 직격뢰, 접촉뇌격, 측면섬락, 보폭전압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재나 정전, 통신두절 등 2차재해의 발생이 가능하다.
직격뢰(direct strike)
뇌가 직접 사람을 통해 대지로 흐르는 것으로, 심장마비, 호흡정지, 신체훼손 등으로 대부분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된다.
접촉뇌격(contact strike)
사람이 지닌 물체에 낙뢰가 떨어졌을 때, 전류는 물체로부터 사람을 거쳐 땅으로 흐른다.(골프채, 등산스틱, 우산 등)
측면섬락(side flash)
낙뢰가 나무와 같은 물체에 떨어졌을 때 물체와 인근 사람 사이의 전위차가 공기의 절연을 파괴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람이 뇌전류의 대지경로로 되어 전류가 심장 또는 머리를 통해 흐를 경우는 사망하게 된다.
보폭전압(step voltage)
낙뢰로 뇌전류가 대지에 흐를 때 근처에 있는 사람의 양발 사이에 걸리는 전압으로 일정 값을 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낙뢰 발생 원인
지구 온난화와 지구 대기온도의 영향
지구 대기 온도가 1℃ 상승 시 낙뢰발생 가능성은 5~6% 증가하며, 최근의 기상이변 심화로 과거보다 낙뢰발생 가능성이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기상상황의 영향
장마전선과 기압골이 형성되는 여름 장마철에는 대기아래 공기층의 온도차가 크고 불안정하고 고온다습한 대기로 인해 낙뢰 발생 가능성이 크다.
소백산 낙뢰사고 당시의 기상에서와 같이 한반도 전역에 장마전선이 형성된 상태로 더운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공기가 만나 서울 상공 부근에 강한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었다
<소백산 낙뢰사고 당시 기상레이더 영상>
<소백산 낙뢰사고 당시 낙뢰영상>
지형적 영향
사고지점의 지형적 특성은 장마철, 산기슭의 고온다습한 바람과 산꼭대기의 차가운 바람이 상충되는 부근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게릴라성 호우에 동반한 국지적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외
고층건물의 돌출부위
평지의 돌출 구조물이나 사람
철재탑 및 전력 송·수신 시설, 통신시설, 군사훈련시설 등 전력(소비량) 많은 곳
재해에 대비한 평상시 준비사항
낙뢰의 특성에 대해 알아 둔다.
대기가 불안정할 때와 국지적 상승 기류에 의해서 뇌운(적란운)이 발생한다.
적란운이 뭉게뭉게 성장하는 것이 보이면, 몇 분 후에 낙뢰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천둥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근처에 낙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낙뢰는 비가 내리기 전에도 발생한다.
낙뢰의 위험은 뇌운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 된다.
예보·주의보에 귀를 기울인다.
낙뢰는 좁은 범위의 단시간의 기상 현상이므로 현재의 기상 관측 체제에서는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옥외 레저나 옥외 작업 전에는 낙뢰가 발생하기 쉬운 기상 상황인지 확인한다.
낙뢰의 예보나 주의보는 수시로 변경·발령·해제되기 때문에 옥외에서는 충분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예보는 빗나갈 가능성이 많고, 주의보가 낙뢰의 발생보다 늦는 일도 많이 있다. 낙뢰 주의보가 나와 있어도 실제로 낙뢰가 발생하는 것은 발령 지역 내의 극히 일부이다.
출발 전부터 낙뢰 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피 장소가 거의 없는 등산이나 하이킹, 숲 속에서의 캠프, 바다나 강에서의 낚시 등의 레저는 중지한다.
낙뢰의 접근을 알아서 사전에 대피한다.
천둥소리가 들렸을 때에는 이미 낙뢰의 위험 지역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두꺼운 구름으로 주위가 어두워지거나 적란운의 성장을 발견했을 때에도 대피가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낙뢰와 조우했을 때의 긴급 피난
낙뢰 경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둥소리를 듣고 낙뢰의 접근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낙뢰 위험지역에 들어가 버린 경우로 아래의 긴급대피시 요령에 나타낸다.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긴급 대피 시에는
수목(작은 가지나 잎도 포함해)의 4 m 이내로 가까이 있지 않는다.
비가 내려도 절대로 우산은 쓰지 않는다. 피켈 등을 머리보다 높게 들어 올리지 않는다.
낚싯대, 골프 클럽 등 긴 물체는 소재에 상관없이 몸에서 떼어 놓고 지면에 눕혀 놓는다.
고무장화·비닐 레인코트를 몸에 걸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금속류는 그대로를 몸에 지니고 있어도 낙뢰를 끌어 들이지 않는다.
낮은 자세를 취할 때는 엎드려 눕지 말고 양 다리의 간격을 좁게 해 주저앉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는다.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낙뢰 시에 지면을 흐르는 전류가 몸에 흘러 부상을 당한다.)
낙뢰 후, 다음 낙뢰가 떨어질 때까지의 안전한 시간간격이란 것은 없다.
낙뢰가 일어나기 직전 지면의 전위가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입 속에 철 맛이 퍼지고 머리카락이 거꾸로 서고, 공기가 정전기를 띤 것처럼 피부가 찌릿찌릿하게 느껴질 때에는 그 자리로부터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반드시 자세를 낮게 하고 전력으로 대피한다.
낙뢰에 대한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
충분히 안전한 장소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과 단독주택 등의 목조 건축물 옥외 안테나가 연결된 텔레비전이나 무전기에서는 2 m 이상 떨어진다.
전원선·전화선과 이것으로 연결되는 모든 전기 기구(가전기기·게임기·전등 등)나 유선 전화 등에서는 반드시 1 m 이상 떨어진다. (충전기에 연결되지 않은 휴대 전화나, 전지로 구동하는 전기 기구의 사용은 안전)
가스관·수도관이나 가스마개·수도꼭지에서는 1 m 이상 떨어진다.
기둥·벽·천정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다.
취사장·세탁실·목욕탕도 지면에 떨어진 전류가 수도 배관 등으로 전해져 올 수 있으므로 금지
옥내 풀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수영장에 낙뢰 전류가 들어가면 몸이 감전되어 익사한다.)
다만, 낙뢰에 의한 건축물이나 텔레비전의 화재의 위험성은 남는다.
방금 근처에 낙뢰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는 건물(지붕·천정과 지붕과의 사이의 공간)이나 전화, 전기 기구, 전기 배선 주위(배전반을 포함한다)를 반드시 확인한다.
<낙뢰 시 옥내 대피 요령>
지붕이 금속으로 되어있는 자동차·버스·열차·비행기 안에서 창은 닫고 차체·핸들·전기 기기에는 손대지 않는다.
동굴로 대비할 경우 입구에는 서지 않는다. 내부는 어둡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하고 또한 산소 결핍·추락·전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비교적 안전한 장소(100%안전한 것은 아니고 5%이내의 위험성 있다.)
높이 5~30 m의 물체(수목, 건물, 폴, 전선, 전주)의 보호 범위 물체로부터, 4 m 이상 떨어진다. (콘크리트 전주는 2 m 이상)
옆으로 뻗어 나온 잎이나 작은 가지로부터도 반드시 4 m 이상 떨어진다.
물체의 꼭대기를 올려보는 각도가 45도 이상의 위치에서 자세를 낮게 한다.(양 다리를 가지런히 해서 주저앉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는다.)
<낙뢰 시 나무로 대피하는 요령>
높이 30 m 이상의 물체(고층 건축물, 대형 크레인, 굴뚝, 송전선의 철탑)의 보호 범위 물체로부터 4 m이상 떨어진다.(송전선의 철탑은, 2 m 이상)
<낙뢰 시 철탑으로 대피하는 요령>
다리 아래·마른 움푹 팬 곳이나 도랑
안전성이 낮은 장소
숲이나 숲 속에서는 나무가 드문드문한 곳
<나무 옆 측격뢰 사진>
습기 찬 움푹 팬 곳이나 도랑
피뢰침 설비가 없는 오두막·함석지붕의 가옥·정자
위험한 장소 (즉시 떨어져서 안전한 곳으로 허리를 굽혀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주위에 낙뢰가 격렬하게 발생하고 대피할 수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양 다리를 가지런히 해서 주저앉아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는다.
높이 5 m미만의 물체(수목·바위 등)의 주위는 보호 범위가 없고, 오히려 측격뢰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다.
높이 5~30 m의 물체(수목, 건물, 폴, 전선, 전주)의 보호 범위 밖
높이 30 m이상의 물체(고층 건축물, 크레인, 굴뚝, 고압 철탑)의 보호 범위 밖
숲이나 숲 안 (숲이나 숲의 입구 부근도 마찬가지)
텐트 가운데나 해변의 파라솔 아래도 위험하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타지 않는다.
산 정상, 능선, 제방 위, 하천 부지, 전답, 해변, 바다 위, 호수 위 등의 트인 곳은 피한다.
대피 해제
낙뢰 경보기가 있는 경우,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경보기로 낙뢰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대피 장소로부터 이동을 개시한다.
낙뢰 경보기가 없는 경우,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번개가 안보인 후, 30분 이상 경과하고 나서, 대피 장소로부터 이동을 개시한다.
<골프장에서 낙뢰 시 대피요령 홍보 포스터 예>
낙뢰 피해자의 구조
낙뢰의 피해자는 구호자가 손을 대어도 감전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구호행동을 취해야한다.
낙뢰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게 된 사람이 발생하면,
맨 먼저 맥박과 호흡을 검사한다.
맥박과 호흡이 멈추어 있는 경우에도 절대로 단념해선 안 된다. 일본에서는 네 명 이상이나 소생한 적이 있으므로 구급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심폐 소생으로 제일 소생하기 쉬운 것이 낙뢰에 맞았을 때인 것을 기억해 둔다.
맥박과 호흡이 있어도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어깨아래에 높이 10 cm 정도의 물건을 대고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한 다음, 구급차를 기다린다.
의식이 있는 경우
- 고막이 찢겨 있을 수 있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패닉에 빠지지 않게 진정시키고 구급차를 기다린다.
몸에 화상을 찾아냈을 경우는 물로 차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도의 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