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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별 주민행동요령 >인적재난 > 화재사고
- 화재시 행동요령
- 불이 났을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이게 되며 때로는 흥분하여 평상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우왕 좌왕 하다가 연기에 질식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되어 미쳐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행동 요령을 평상시 염두에 두고 훈련하여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 화재사고
-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린다.
경보기, 육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긴급 피난하게 하여야 한다.
- 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여야 한다.
(예) 정확하고 침착하게
"여기는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한국 통신 뒤 6층 건물의 지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의 전화 번호를 알려준다.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있는 지와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알려주면 더욱 좋다. 
- 초기소화
- 화재 신고 후 화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전기 스위치를 끈다.(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석유 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 씌운다.
가스 화재는 용기의 밸브를 잠근다.

- 대피 유도 및 긴급피난
- 연기 속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불이 나면 물질이 연소할 때 연기 속에 독성이 강한 가스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연기는 짧은 시간에 쉽게 건물의 수직 부분으로 올라가므로 연기의 피해로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 최근 화재의 특징이다. (연기 수직 이동: 약 3~5m/sec, 수평 이동: 0.3~0.8m/sec)
- 긴급대피요령
- 피난유도
- 불특정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출입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피난유도이다.
- 건물의 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난 방향도 분간하지 모하게 되어 패닉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피난유도를 하여야 한다.
- 과거의 수많은 참사가 바로 이 적절한 피난유도가 되지 않아서 였음을 생각하여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피난유도 시에는 큰소리로 외치며 떠드는 것보다는 가급적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차분한 행동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하나의 피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하여 항상 다른 피난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 대피요령
- 화재 시 경보기의 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면서 대피하고, 비상구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 시켜야 한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아야 하며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한다.

- 피해복구 요령
-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적십자사, 시청(사회과 : 3707-9151)에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다.
또는 구청(사회복지과), 동사무소(사회담당)에 전화연락 또는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논하기 바란다.
-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 바란다.
-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 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하실 수 있다.
- 세무서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 재해손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준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다.
-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
-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다.
- 화폐교환은 완전히 탄 경우, 일부가 탄 경우 등 교환기준이 있다.
- 불에 탄 돈의 재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야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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